상속세를 받게 되는 경우에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바로 세금입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절세 방법 그리고 신고기간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적게 내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내가 상속받을 때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세율을 먼저 확인해 보고 면제나 절세가 가능한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를 통해 상속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먼저 계산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홈택스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란 부모나 가족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이미합니다.
보통 상속세는 증여세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여세는 살아있는 타인에게 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의미하고 상속세는 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사자 사망 이후 자동으로 받게 되는 재산에 해당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속세의 기본세율
상속세의 기본적인 과세 표준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구간 | 상속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1억원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 상속세 과세표준구간 계산하는 법
상속되는 재산의 과세표준구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제액과 비과세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1. 상속세 공제
당사자의 사망 시 사용된 장례비용 채무와 공과금의 경우는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2. 비과세 여부
상속되는 재산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 자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서 유증한 재산인 경우
- 한도액이 1천만 원으로 족보, 제구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토지로 문화재가 속한 토지
- 정당에 유증한 재산
- 2억 원 한도 내의 묘토 농지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유증한 재산
-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상속세의 면제한도
상속세의 기본공제는 2억 원이며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200 ~ 500억 원 한도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구분 | 상속공제 한도 |
자녀 공제 | 자녀수 x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미성년자수 x 1천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연로자공제 | 연로자수 x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공제 | 장애인수 x 1인당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
여기서 자녀 공제의 경우는 미성년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장애인공제는 모든 공제대상과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신고방법
1. 신고기한
상속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로 제출해야 하고 상속인 모두가 비거주자인 경우는 9월 이내에 신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신고방법
상속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국세청의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시거나 가까운 주소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절세하는 방법
1. 상속 개시일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되기 때문에 누진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2. 채무, 장례 비용 등은 공제대상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비용은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증여는 10년간의 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게 되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4. 저평가된 자산을 먼저 증여하면 증여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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