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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하는 방법

by Φ∋▲★▤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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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재직 중인 경우는 다음 해 연초 1월 전년도의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담당하여 진행해 줍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맡아서 진행해주지 않기 때문에 막막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를 하는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퇴사자-연말정산-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절차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시점까지의 세금을 정산하여 회사에서 환급을 받거나 아니면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엔 퇴직한 회사에서 근로자의 기본 급여사항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근무하면서 연말정산 시기에 반영하거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절차과정은 아래 내용을 따라 진행해 주세요.

 

 

1. 중도퇴사 후 재취업을 한 경우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2. 중도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퇴사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퇴사 후 창업(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퇴사 후 재취업이 아닌 창업을 시작한 경우라면 퇴직 전까지의 근로소득 + 사업소득 이 모두 포함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2번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거나 사업장에 대한 세무 대리인이 있는 경우라면 합산 신고를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

연말 정산 시에는 근무기간과 연관이 있는 공제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이 있으므로 퇴직 후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의 공백기간에 대한 부분은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음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1. 근무기간과 연관 있는 공제항목

근무기간에 대한 소비 금액만 공제되므로 퇴사 후 재취업 전 기간까지의 기간은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액공제 등

 

2. 근무기간과 무관한 공제항목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기간에 대한 지출 공제가 가능한 항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등

 

기타 연말정산 시

직장인이지만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기타소득을 합산 후 직접 소득 공제를 추가하여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

주요 근무지를 1곳 설정한 후 그 외 근무지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후 주요 근무지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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