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재직 중인 경우는 다음 해 연초 1월 전년도의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담당하여 진행해 줍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맡아서 진행해주지 않기 때문에 막막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를 하는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절차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시점까지의 세금을 정산하여 회사에서 환급을 받거나 아니면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엔 퇴직한 회사에서 근로자의 기본 급여사항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근무하면서 연말정산 시기에 반영하거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절차과정은 아래 내용을 따라 진행해 주세요.
1. 중도퇴사 후 재취업을 한 경우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2. 중도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퇴사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퇴사 후 창업(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퇴사 후 재취업이 아닌 창업을 시작한 경우라면 퇴직 전까지의 근로소득 + 사업소득 이 모두 포함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2번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거나 사업장에 대한 세무 대리인이 있는 경우라면 합산 신고를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
연말 정산 시에는 근무기간과 연관이 있는 공제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이 있으므로 퇴직 후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의 공백기간에 대한 부분은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음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1. 근무기간과 연관 있는 공제항목
근무기간에 대한 소비 금액만 공제되므로 퇴사 후 재취업 전 기간까지의 기간은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액공제 등
2. 근무기간과 무관한 공제항목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기간에 대한 지출 공제가 가능한 항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등
기타 연말정산 시
직장인이지만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기타소득을 합산 후 직접 소득 공제를 추가하여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
주요 근무지를 1곳 설정한 후 그 외 근무지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후 주요 근무지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도 유용한 정보를 더 확인하고 싶다면?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과 해지 사용할수있는곳 (0) | 2023.04.08 |
---|---|
통신비요금감면 신청방법 이렇게만 따라하세요(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0) | 2023.04.06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 (0) | 2023.03.29 |
과태료 범칙금 차이 및 전환방법 (0) | 2023.03.29 |
김해공항 주변 사설 주차장 요금 정보 (0) | 2023.03.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