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는 대한민국의 제도상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규정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인 만큼 국가 유공자와 그의 후손은 법으로 정해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는데요.
국가 유공자나 유공자의 가족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빠짐없이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유공자와 관련한 정부의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혜택
1. 보훈급여급
국가유공자의 유형과 상이등급에 따라서 매년 보훈 급여급이 결정 되며 월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액 정보는 국가 보훈처(https://www.mpva.go.kr) 홈페이지에서 보훈급여금을 검색하시면 자격 및 등급 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가산점
국가 유공자는 7급, 9급 공무원 시험시 가산점 혜택이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에게도 혜택이 적용되며 유공자 본인은 10%, 자녀의 경우 5%의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등록
상이 유공자의 경우는 몸이 불편하여 장애인 등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법 상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개념이 상이하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 시 국가유공자 혜택 범위 외의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병역특례
부모, 형제, 자매가 군인으로 전사, 순직한 경우나 공상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6등급 이상인 경우 자식이나 형제 중 1인에 한하여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 판정 신체검사와 무관하게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만 복무하면 병역이 종료됩니다.
국가유공자 가족(배우자 / 자녀 / 손자녀) 혜택
국가 유공자 본인 이외에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취업 혜택(자녀)
국가 유공자의 자녀는 6~9급 공무원과 기업체, 교사 등의 채용시험에서 5% 혹은 1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만 35세까지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 등의 특별채용의 혜택도 있으며, 취업 알선과 공공직업 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비 혜택(배우자 및 자녀)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는 중고등학교, 대학교의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단, 자녀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 대비 70%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고 국가 우공자 본인과 배우자의 경우 학습보조비도 지급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3. 의료비 혜택
의료지원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보철구, 보철용 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및 유가족 또한 보훈병원 이용 시 6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의 가족 혜택 중 아쉽지만 손자녀에게 해당하는 경우는 현재 없습니다. 독립유공자의 경우는 직계비속 손자녀까지 등록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만 국가 유공자의 손자녀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외 혜택 및 정보
1. 차량 구입시 혜택
국가 유공자의 경우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 구입 시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및 승합차 혹은 배기량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중 1대
지원 내역: 지방세, 개별소비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 2022년 부터는 상이 국가 유공자인 경우 전기차, 수소차가 보철용 차량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충전비와 신규 구매 시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도시가스 요금 감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도시가스 회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우편, 팩스,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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