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힘들게 오랜 기간 납부한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가 왔을 때 내가 받는 국민연금 수령 액수가 감액이 된다면 정말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득일지 감액기준을 꼼꼼히 알아보고 감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구조
우선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면 기본적인 국민연금의 시스템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이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만 18세 ~ 60세 미만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 적립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
국민연금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가입기간이나 납입 금액에 따라 수령금액이 차등적으로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기준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연금을 받을 때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이 국민연금을 받는 기간 동안 평생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최대 소득 감액 한도는 수령액의 50%로 돈을 많이 번다고 가정해도 최대 절반까지만 감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에 따라 감액되는 액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월평균소득금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월평균소득금액 기준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에 따라 감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월평균 소득금액기준은 매년 변동이 되므로 현재 시점의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보수월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속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 > 기간설정 > 월별 평균
월평균소득금액을 초과한 초과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감액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별 국민연금 감액 한도
초과 소득월액 | 감액 계산 공식 | 감액 금액(월) |
10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의 5% | 5만원 미만 |
100 ~ 200만원 | 5만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x 10% | 5 ~ 15만원 |
200 ~ 300만원 |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x 15% | 15 ~ 30만원 |
300 ~ 400만원 |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x 20% | 30 ~ 50만원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x 25% | 50만원 이상 |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계산공식이 다르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감액되는 액수가 누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과소득월액을 통해 정확한 월별 감액 금액을 바로 계산하여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계산기를 활용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감액 기간
국민연금 개시연령 이후 감액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5년이 지난 후에 소득이 지속되더라도 더 이상의 감액은 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을 피하는 방법
국민연금을 월별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감액을 피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이용하여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연기하게 되면 감액을 피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이후 연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령연금 연기를 신청하고 싶으시거나 이후 예상되는 국민연금액을 확인하시고 싶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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